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2015년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 원 사용 명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검찰이 당시 예산 집행 지시 라인인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강형주 차장-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등 법관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날 압수수색 와중에도 검찰과 대법원의 기싸움은 계속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6일 이전에도 법원행정처와 행정처 ‘사무실’ 등에 대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처음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 재판 기록을 복사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곽병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49)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외교부와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 청와대, 대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1년 3개월가량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 근무가 끝난 2016년 10월엔 곽 전 비서관이 소속된 대형 로펌이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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