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환자 뇌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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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뼈 성형술… 마취서 못깨어나
수술 시킨 의사 등 2명 구속
경찰 “수술실 CCTV 의무화해야”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을 조작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 원장 이모 씨(46)를 구속했다. 또 이 씨 대신 수술을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박모 씨(36)를 무면허의료 혐의로 구속했다. 병원 원무부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도 진료기록 조작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사원 박 씨는 5월 10일 병원장의 부탁으로 어깨뼈에 이상이 있는 환자 A 씨(44)에 대한 ‘견봉성형술’을 집도했다. 이 수술은 어깨의 볼록한 부분인 견봉 부위 뼈를 평평하게 다듬는 시술이다. 박 씨는 1시간에 걸쳐 마취, 어깨 절개, 시술을 했다. 무면허 수술을 받은 A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A 씨 가족으로부터 의료사고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병원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수술 10여 분 전쯤 박 씨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원장 이 씨는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20여 분간 머물다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박 씨가 내시경 의료기기 관련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깨너머로 수술을 배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는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자 “혼자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외래 진료를 보느라 바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기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수술을) 맡겼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대리수술#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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