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에 대해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 불허 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중국의 대기업인 금성(金盛)그룹 A 회장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원고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점은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서도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회장은 “입국이 금지되면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휴양시설 건설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회장을 입국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은 이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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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0:00:04
중국대사관이 문재인한테 전화 한통하면 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