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이 시도됐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업체를 지정하는 건축물 대상을 가구 수,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0m² 이하’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감리 사각지대에 있던 건축물을 앞으로는 공영감리로 감독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올 5월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축주의 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결국 올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법 최종 개정안에는 민 의원이 발의한 조항이 빠져 있다. 국회와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을 공영감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행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도 상가 등 주거용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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