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후 유 전 수석연구관이 반출한 문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기밀자료 불법 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대법원이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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