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중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 씨가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까지 예외 없이 금주(禁酒) 의무를 요구하는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생도 1학년이던 2014년 11월 외박을 나가 동기 생도와 소주 1병을 함께 마시고 이듬해 4월 가족과 저녁식사 때도 소주 2∼4잔을 마신 사실 등이 적발됐다. 1, 2심은 “김 씨의 퇴학으로 육군3사관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이 김 씨가 받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며 퇴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생도의 품위 유지 등을 위해 금주, 금연, 금혼 등 이른바 ‘3금(禁)’을 유지해 오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외출 또는 외박 때 사복을 입었다면 음주가 가능하도록 학칙을 바꿨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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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07:44:22
2016년 3월부터 학칙을 바꿨다고? 지넘들은 허구헌날 쳐 먹으면서 일찍도 바꿨네.
2018-09-10 15:42:41
지키지 못 할 규칙을 만들어서 모두가 걸려들게 해놓고 끗발 없는 넘만 잡아들이는 방식이다. 아주 지저분하고 야비한 규정이네. 옛부터 성직자들도 곡차 마시고 떡치고 면죄부 장사까지 하는데 피끓는 청춘에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니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