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밀접접촉 자가격리자 이탈하면…법적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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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0일 16시 25분


3년만에 국내에 들어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보건당국의 요청을 따라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방문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21명이다. A 씨가 탄 항공기 승무원 2명, A 씨 좌석 앞뒤 3열에 앉은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A 씨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1명은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외국인 승무원 1명은 시설에서 격리중이다.

이들은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

자택격리의 경우 관할보건소의 담당자가 매일 1회 이상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다 증상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즉시 집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격리병원으로 이송시킨다.

자가격리 조치 중에 연락이 두절되면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다. 만약 대상자가 집에서 이탈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를 추적해 복귀를 명령한다.

고의적으로 이탈했거나, 복귀 명령을 명백하게 무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2015년 5월 메르스 사태 당시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무단으로 이탈해 시내를 활보하는 바람에 경찰이 보호복을 입고 출동하는 등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았다. 당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에게 이후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격리해제는 특별한 증상 없이 14일이 지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이뤄진다.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 있었으나 밀접하게 있지 않았던 일상접촉자는 자택격리 없이 2주간 관할보건소가 5회 전화와·문자로 연락하는 감시가 이뤄진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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