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도 취소시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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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1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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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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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물증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대해 추후 법원행정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번복을 지시하자 해당 법원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중인 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는 것이다. 이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선 재판의 독립성을 법원행정처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당사자에게까지 통보됐다가 추후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법원행정처가 뒤집은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최종 결정 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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