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6시반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필리핀 마닐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받던 최모 씨(53)는 “가족이 아파 집에 돌아가야 한다”며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당시 최 씨는 유로화, 달러 등 4억 원 상당의 외화를 속옷 등에 몰래 숨기고 있었다. 이는 김모 씨(40)가 40만 원을 주면서 밀반출해달라고 부탁한 돈이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경찰은 김 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최 씨는 수배된 자신의 차량을 타고 7일 오후 3시경 하동 인터체인지를 통과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결국 사천 휴게소에서 붙잡혔다. 경남 창원에서 혼자 살던 최 씨는 이날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1년 간 맡아 키워 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경남 하동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 붙잡히면 고양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범행 하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고양이를 키워줄 사람을 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 및 두 사람을 소개한 이모 씨(38)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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