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안’ 선보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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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1일 “미래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도 교육조례’(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선보였다. 시민사회, 전문가 20여 명이 장기간 준비하고 검토를 거친 것이다.

박 교육감은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특히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서 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4장 6절 51조로 이뤄졌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항목에서는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갖도록 했다.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학교장이 인권담당 교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 위원으로 꾸려진 ‘학생인권보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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