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택경비’ 조양호 회장, 경찰 출석…채이배 “한진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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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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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자사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그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회사 소속 경비인력을 자택 경비로 배치하고 비용은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의 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2분경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양호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과 계약한 경비원 파견업체 ‘유니에스’에 맡기고, 비용은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월부터 관련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여오다가 조양호 회장과 정석기업 원모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양호 회장의 공개 소환은 올해만 세 번째다.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을 받은 조양호 회장은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1년새 3번째 출석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인지’ 등의 물음에 “성심껏 수사에 임하겠다”, “말할 시기가 아니다” 등의 짧은 답변만 남기고 청사로 향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한진그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안에는 회사·계열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범법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이배 의원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조현민 전 전무뿐 아니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과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 대다수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도 폭행, 업무방해, 상해, 특경가법 위반(배임), 밀수, 관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불법파견 등으로 마치 범죄집단을 방불케 할 지경”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어 “최근 문제되는 일련의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범법행위는 기업이 주주의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것이라는 착각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만약 불법을 저지른 임원이 총수일가의 일원이 아니었다면 즉각 경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지만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수준의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한진그룹법’이기도 하고 마치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불법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박삼구법’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갑질·불법·편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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