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사진)이 구속 만기로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23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43일 만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7일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에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을 3번 갱신했다.
조 전 장관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기업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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