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업자들은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에 적발됐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 및 거래를 위해 광고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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