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60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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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업자들과,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사람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후 내놓은 첫 번째 성과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월부터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및 투기 예상 지역에서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는 전단이나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 이런 청약통장 거래가 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불법 부동산업자들은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해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에 적발됐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 및 거래를 위해 광고한 사람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청약통장#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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