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교육위해” “대도시서 구직희망”
일각 “거주지 추적 어려울것” 우려… 법무부 “법 위반땐 체류자격 박탈”
나머지 458명도 10월 심사 마무리
법무부는 올해 제주 입국 예멘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 조치)하고,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년간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수가 430명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만 550명에 달했기 때문. 이 중 출도제한 조치 이전 제주를 떠난 66명을 제외하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다. 출입국 당국은 13일 임시 체류를 허가한 23명, 신청을 철회하고 자진 출국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도 10월에 마무리한 뒤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임시 체류 허가→출도제한 해제” 난민 위협 우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중 22명은 대도시가 있는 내륙으로 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인 A 씨는 “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그곳에서 일하며 생계비를 벌면서 예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B 씨는 “서울에서 전공인 컴퓨터 엔지니어링 관련 직업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이 제주를 벗어나면 거주지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측은 “체류 허가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이 국민들을 위협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륙으로 오더라도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은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 2.1%만 난민 인정… 심사도 예상보다 늦어져
당초 제주 출입국 당국은 총 4명이던 직원을 10명으로 늘리면서 보통 8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이 2, 3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8월 한 달간 1명을 더 충원해 난민 심사를 진행했는데도 23명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되 임시 체류만 1년 허가하기로 했다. 면접심사는 7월에 마무리했지만 엄격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출입국 당국은 나머지 신청자들의 면접도 추석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 역시 △면접내용 사실 조회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등을 모두 거치면 10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 중 2.1%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예멘인 난민 인정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을 포함한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판원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