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있는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에 있는 소정농장의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기준치(0.02㎎/㎏)를 초과한 0.06㎎/㎏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가가 보관·유통한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란의 난각 표시는 'VVLRH4'다.
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약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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