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26개 정보는 기초연금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자료들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과 함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나 인사청문회 때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까지 정부가 무차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아동수당법을 만들면서 기초연금법보다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더 구체화했다”고 해명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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