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기소…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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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18일 07시 56분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경석 씨(34)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이날 살인, 사체훼손·유기 등 혐의로 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가 있었는지 수사한 결과 공범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손님으로 온 A 씨(51)와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안 씨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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