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이 검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 씨는 취재진을 만나 이 지사에 대해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이 지사가 KBS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 주로 문제가 돼서 KBS 관할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9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일베 회원 논란', '김부선 스캔들'로 집중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베는) 가입은 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라고 했고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선 "관계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이재명-김부선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 씨와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부선과 강 변호사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소환조사를 위해 14일 분당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저희가 피고발인 사건이 있고 참고인 신분 사건이 있는데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사건 오늘 조사는 성실히 응할 계획이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 지사를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참고인 신분이라 여기 분당경찰서에서는 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가 성남지사로 8년간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다. 성남 경찰서, 직원, 조폭 등과 이 지사의 커넥션이 언론에서 밝혀지기도 했다"라며 "분당경찰서가 이 중요한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고,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김부선 씨는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서울에 있는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사 영향이 덜 미치는 서울에서 고소인으로서 당당히 조사에 응하고 이재명을 법 심판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