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6일 낮 12시 경 전남 순천대의 한 강의실. A 교수가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중 “위안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애들이 한말이 완전히 얼토당토않은 말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알고 갔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했다. 이어 “원래 끼가 있어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따라 다니는 거야. 별로 미안한 것 없어요”라고 비하했다.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A 교수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자 순천대는 진상규명에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는 그를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A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자가 알고 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강의 전체 내용은 위안부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학생들 훈계, 교육 목적이었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끌려간’ 이라는 표현을 한 뒤 곧바로 ‘따라간’ 것으로 다시 정리해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