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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식이라 처벌까지는”…노인 학대해도 경찰 조사는 3.4% 불과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0 07:10
2018년 9월 20일 07시 10분
입력
2018-09-20 07:08
2018년 9월 20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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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학대가 확인 됐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10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해자가 자식이라 노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년 동안 신고된 전체 건수 3만7223건 중 실제 학대가 확인 된 건은 총 1만2720건으로 34.2%로 나타났다.
문제는 노인 학대 사실이 확인 됐음에도 처벌을 위한 경찰 조사가 이뤄진 건은 431건으로 3.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가해자가 대부분 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5%가 가정에서 발생하며 학대를 가한 사람의 70%는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배우자(15.4%), 딸(10.7%), 며느리(4.3%)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하게 된다. 경찰 조사는 피해자가 원할 때만 이뤄진다.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함에도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처지인 것도 사건이 조용히 묻히는 이유 중 하나다.
학대를 참지 못해 피해자 전용쉼터에서 생활을 하는 노인도 최근 3년간 163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사건을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1개 기관이 광역시 전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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