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19일 ‘유병언 불법 감청’ 前 기무사령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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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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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진 준장 조만간 소환될 듯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에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지원사령부로 바뀐 부대마크의 모습. 2018.9.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에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지원사령부로 바뀐 부대마크의 모습. 2018.9.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9일 과천에 위치한 국군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령부) 본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제 안보지원사 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다.

특수단은 압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통해 ‘스모킹건’을 찾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분석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사 45기·준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지난달 기 전 처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한 차례 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이달 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월호 사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최근 국방부가 특수단의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특수단은 10월18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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