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 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를 따랐다. 국민과 달리 외국인을 긴급출국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법무부는 이런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는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피를 방지해 범죄피해자 구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가운데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하는 주체를 기존 법무부장관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성폭력 범죄 수사 등 통보의무 면제대상 업무를 법무부령에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 불법체류 신분임을 이유로 성폭력 등 범죄 피해 및 인권 침해 신고를 주저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 요건 구체화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개선된 통보의무면제제도 등도 시행·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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