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반의 마을주민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20대 중반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등)로 기소된 70대 중반의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20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9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평소 옷을 벗고 다니는 등 범죄행위를 유발했고 순간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B씨 측은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고 전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씨 등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에서 지적장애 여성인 20대 중반의 C씨를 성폭행했다.
(영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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