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21일자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했다.
먼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등이 포함된다.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현실화한다. 순직유족연금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를 각각 지급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38%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에도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에서 43%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하고, 2심인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신체적·심리적 재활로 직무에 정상 복귀하도록 돕는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해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한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선청구제)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65세(단계적 연장)에 이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이 연금 수급권자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5년 이상을 혼인기간으로 유지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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