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슈퍼카 렌트사업에 억대 보험사기까지…일당 무더기 검거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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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리스·개인에 빌린 슈퍼카 68대 숨겨두고 불법사업
페라리 고장 나자 정비업체와 공모…3억 보험사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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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리스를 받거나 개인 소유자로부터 끌어모은 슈퍼카 70여대로 불법 렌트사업을 벌여 10억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를 일부러 망가뜨린 뒤 수억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슈퍼카 수십 대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차고지에 숨긴 뒤 하루 수백만원씩 받고 불법 대여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렌트업체 운영자 정모씨(47)와 알선업자, 슈퍼카 대여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 등과 공모해 고장난 페라리를 고의로 추락시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3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B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25) 등 6명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7개월 동안 장기 리스를 받거나 개인 슈퍼카 소유자에게 빌리는 방식으로 페라리, 아우디 R8,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가 외제차 68대를 확보한 뒤 1200회에 걸쳐 1일당 최대 180만원씩 받고 불법 렌트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불법 영업에 사용되던 페라리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업체 대표 박씨 등과 공모해 페라리가 정비과정에서 파손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사에 3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 ‘하’ ‘호’ 등 글자가 적힌 사업용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정씨 등은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를 몰며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면서도 렌트카는 꺼리는 이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리스회사에서 임대한 차량은 렌트카와 달리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구분되지 않는다. 또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지만 높은 유지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차를 빌렸다.

정씨 등은 Δ차량·수익 관리 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Δ고객 알선책 등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불법 렌트사업을 운영했고, “하루 180만원이면 일반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몰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 1200여회에 걸쳐 1일당 최대 180만원의 높은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임대했다. 또 자체적으로 정한 제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금액을 내도록 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이 10억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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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당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영업에 사용되던 페라리가 고장나 1억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자, 정비업체 대표 박씨 등과 공모해 페라리를 일부러 파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로 했다. 차량 정비업체서 발생한 사고는 상대적으로 확인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노렸다.

박씨는 정비를 받던 페라리가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꾸민 뒤 보험사에 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보험사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씨 일당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렌트사업과 보험사기에 관여한 관련자를 차례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보험사기 내역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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