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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일부 대기업 ‘주식 소유 허위 신고’ 정황 포착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0 14:20
2018년 9월 20일 14시 20분
입력
2018-09-20 14:19
2018년 9월 20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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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일부 대기업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공정거래법상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일부 기업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롯데·신세계 등 다수 기업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 신고자료에 총수 일가 소유 주식 등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위해 대기업 집단에 주식 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대상이나 상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영그룹 등 수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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