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 인천 경찰 간부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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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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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민원인이었던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A경위(48)에 대해 ‘경징계 중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인 유부녀 B씨(48)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민원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A경위도 유부남이다.

A경위는 민원인으로 경찰서를 찾은 B씨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했으며, B씨와 연인관계로 진전돼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지난 8월 이별 요구에도 A경위의 연락이 계속되자 국민신문고에 A경위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의 감찰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경위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구대로 인사조치 한데 이어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중 감봉’ 조치를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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