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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짝사랑 여성 살해’ 30대 중국동포, 2심도 징역 2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0 14:56
2018년 9월 20일 14시 56분
입력
2018-09-20 14:54
2018년 9월 2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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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중국 동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중국동포 김모(3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도 높다”면서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 항소에 대해 “피고인인 징역 20년을 복역하고 나왔을 때 다시 살인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출근에 나선 중국동포 A씨(54·여)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해 9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품게 됐고, A씨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 수신을 차단해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이성교제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음에도 A씨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가면서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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