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총책 안모(22)씨를 구속하고, 계좌 물색책 황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법 주식사이트 계좌 45개에 돈을 입금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뒤 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좌를 풀려면 비용을 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해 확인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허점을 노렸다.
안씨는 선후배들을 모아 자신이 총책을 맡고, 공갈책, 계좌물색책, 인출책, 허위신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불법 주식사이트 계좌 1개당 5만~10만원을 입금했으며, 그리고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100만~3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렇게 챙긴 돈이 4915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거짓 신고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범행의심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시키는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위협한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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