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본격 수사…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18년 9월 20일 18시 09분


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사고와 관련된 공사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를 맡은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경찰은 인천시와 부평구 소재 시공사 사무실, 설계사, 감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동작구청에서는 시행사, 감리사, 설계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지난 18일 동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간 동작구청 담당자인 D(31)씨와 시공사 소장 E(56)씨, 유치원 원장 등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일부 관계자들에 오후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압수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구청, 시공사, 감리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도유치원 일부 붕괴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11시22분께 동작구 상도동 한 공사장에서 지반이 침하하면서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심야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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