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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상도유치원 본격 수사…관계자 출국금지·압수수색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0 18:11
2018년 9월 20일 18시 11분
입력
2018-09-20 18:09
2018년 9월 2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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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사고와 관련된 공사 시행사 대표 A(35)씨와 토목감리를 맡은 B(48)씨, 설계사 C(44)씨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경찰은 인천시와 부평구 소재 시공사 사무실, 설계사, 감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동작구청에서는 시행사, 감리사, 설계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지난 18일 동작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그간 동작구청 담당자인 D(31)씨와 시공사 소장 E(56)씨, 유치원 원장 등 20여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일부 관계자들에 오후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압수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구청, 시공사, 감리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도유치원 일부 붕괴 사고는 지난 6일 오후 11시22분께 동작구 상도동 한 공사장에서 지반이 침하하면서 발생했다.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심야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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