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위반 혐의로 일본인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B 씨는 건물 1층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변기 뒤쪽 선반에서 수상한 휴지더미를 발견했다. 이 휴지더미에는 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고, B 씨가 메모리를 빼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한국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당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이후 A 씨는 카메라 설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추가 동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