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절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기념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 무전기 등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0일 대한애국당 소속 문모(51·여)씨와 이모(60)씨를 재물손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3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희망 촛불탑’을 부수고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형물 파손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앞서 해당 집회에 참가해 ‘희망 촛불’ 조형물을 훼손한 일간지 화백 안모(58)씨 등 극우단체 회원 5명도 지난 6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안씨 등은 지난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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