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날 대형마트 상당수 문 닫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한달 2회 의무휴업 규정 따라 서울-부산 등 23일 일요일 휴무

추석 명절 전날인 23일(일요일) 상당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대규모로 문을 닫는 건 2012년 법령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22일(토요일)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3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점포 총 406개 중 274곳(67.5%)이 문을 닫는다. 특히 서울 대형마트 점포 66개 중 65곳(98%)이 문을 닫는다. 수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는 롯데마트 행당역점 한 곳만 영업한다. 서울에 있는 이마트 29곳, 홈플러스 19곳은 전부 문을 닫는다. 지역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다른데 서울은 2, 4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행당역점의 경우 해당 마트가 입주해 있는 상가의 상인들이 마트가 영업을 안 하면 불편을 겪는다고 지자체에 요구해 특별히 영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은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인 경우가 많아 23일 문 여는 점포가 곳곳에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점포 가운데 23일 문을 여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지역의 소비자들은 명절 전에 장을 보려면 22일까지 장보기를 끝내거나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을 원하면 이마트 이용자는 22일 오후 1시까지, 롯데마트는 22일 오후 4시까지 주문하면 된다. 홈플러스는 주문량에 따라 배송 가능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23일에 문을 닫는 점포가 많아 제수용품과 신선식품 등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상품들의 할인행사를 예년보다 3일가량 빠른 17일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23일에 문을 닫은 대형마트들은 추석 당일(24일)에는 문을 열 예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추석 전날 차라리 영업하고 추석 당일에 쉬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에선 온누리상품권 판매가격의 할인 폭을 높이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추석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석 전날 대형마트#한달 2회 의무휴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