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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특수단, 세월호 사찰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1 16:09
2018년 9월 21일 16시 09분
입력
2018-09-21 07:01
2018년 9월 21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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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수사 확대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소강원 소장이 구속기소됐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소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TF(태스크포스)로 활동했다. 당시 기무사는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소 소장(당시 대령)은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로 근무하며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소속 부대원들을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으로 보내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사고 수습을 하던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했다.
세월호 TF는 특정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특이내용 등 유가족의 분위기 파악했다. 유가족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는 물론, 사생활과 성향 등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소 소장은 부대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무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 사찰 업무를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첩보수집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소장은 세월호 TF에 참여한 이후 불과 2년 사이에 준장과 소장으로 잇달아 진급했다. 준장 진급 후 기무사 3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세월호 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특수단은 그 동안 기무사령부와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관련 보고서, 첩보관리체계, 기무망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세월호 TF 가담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소 소장을 비롯해 현역 대령(1명)과 중령(2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과거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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