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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때문에 망치로 부모 살해…40대, 2심도 징역 30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09-21 12:15
2018년 9월 21일 12시 15분
입력
2018-09-21 12:13
2018년 9월 21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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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모(4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버지도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씨 스스로도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하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월 망치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손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의 신용카드로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자신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 범죄”라며 “금전적 목적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했다”며 손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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