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관련한 댓글 조작 사건의 일부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합쳐졌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 측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 김 지사의 사건 등 3개 재판은 당분간 따로 진행하고, 공통된 피고인이 있을 경우 선고할 때만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들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시점(8월24일) 이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 사건에 대해선 “특검법상의 제약과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총 2339개 네이버 아이디로 8만1321개의 뉴스 기사의 댓글(140만8331개)에 9964만368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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