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상품권과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43명에게 약 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 씨(2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씨는 명절을 앞두고 추석 선물용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7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백화점 상품권과 추석 기간 이용 가능한 리조트 숙박권 등을 시세보다 20% 싸게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돈을 계좌로 보내면 해당 상품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뒤 핑계를 대며 보내지 않는 수법을 썼다. 실제 최 씨는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최 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 자금과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권 등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확인이 안 된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을 받은 뒤 잔금을 치르거나 직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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