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화 나”…원룸 건물에 시너 뿌려 불 지르려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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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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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빚어 원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자신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 건물 복도와 계단 등에 시너를 뿌리고 “누나와 방송차를 불러라. 경찰이 오면 불을 지르겠다”며 방화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누나와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방화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상속재산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형제들을 협박하려는 생각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범행 그 자체로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행위이고,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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