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의혹 등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66)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 전 대표는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이 KAI의 장기적 발전과 핵심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회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로 인해 신체상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수감생활도 상당히 어렵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익을 위해 성과를 부풀려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사건”이라며 “또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비리와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비리,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반성의 기미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이 되면) 중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진술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진행률 조작 등을 통한 분식회계 및 불법 자금 조달과 횡령, 채용비리,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등 KAI에 제기된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先)반영하는 것 외에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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