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모든 도로-승객 의무화
“성묘-나들이 경사진 곳 주차땐 기어 파킹에 놓고 앞바퀴 고임목”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쇠기 위해 인천에서 전북 순창군의 고향집으로 향하던 조모 씨(50)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빙판에 미끄러졌다. 2m 아래 개울로 추락한 차량에는 조 씨와 아내와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차량이 뒤집힌 채 떨어진 충격에 운전자 조 씨는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나머지 가족은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 뒷좌석에 있던 자녀까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던 덕분이었다. 이처럼 차량 내 좌석의 안전띠는 교통사고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안전장비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모든 승객이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했지만, 28일부터는 차가 달리는 길이라면 어디서든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안전띠 착용은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 추석연휴에는 교통사고 593건이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고 884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이 2013∼2017년 추석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뒷좌석 탑승 중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2424명 가운데 안전띠를 착용했던 인원은 1434명(59.2%)에 불과했다. 안전띠 착용률이 운전석 96.8%, 조수석 92.4%인 것과 비교해 훨씬 낮다. 안전띠를 맸다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는 의미다.
성락훈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처장은 “여유 있고 안전한 귀성과 귀경길을 위해 방어운전에 집중하고, 내 가족을 위한 안전띠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묘와 나들이를 하면서 산이나 언덕 등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28일부터는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기어를 반드시 ‘파킹(P)’에 놓고, 앞바퀴에 고임목을 괴어 놓거나 앞바퀴 방향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꺾어 놓아야 한다. 이를 어긴 게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28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새참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고 자전거를 타는 일이 잦은데 비포장도로가 많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추석 때 고향에 가면 연로한 부모님에게 이런 점을 반드시 설명해드려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승차자가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쓰도록 한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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