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서 담배 못 피워서”…경찰 얼굴에 침 뱉고 물어뜯은 30대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2일 11시 09분



경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팔꿈치를 이빨로 물어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30분께 김포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편의점 파라솔을 부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경찰차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팔꿈치를 이빨로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의 호송 과정에서 경찰차를 발로 수십 차례 걷어차 뒷문 등을 부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주거지가 대전이라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편의점 기물과 호송 중 경찰차를 부수고, 경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또 특수절도, 업무방해, 음주운전, 폭처법위반, 특가법위반 (절도) 등 범죄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 경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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