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뺨 때려 사망케 한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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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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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를 것 예견할 수 없어”…‘폭행치사’ 무죄


80대 노인의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폭행치사’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폭행치상(변경된 죄명 폭행치사)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금천구 소재의 한 여인숙 주인 A씨(80)와 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황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화가 난 황씨도 A씨의 뺨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이 됐다. 결국 A씨는 약 3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사망에 이르렀다.

황씨 측은 재판에서 “A씨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폭행치사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7명 중 5명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로 평결하며 폭행치상이 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중한 상해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폭행치사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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