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귀성객 20명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기사는 심지어 음주운전 3회 적발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 씨(59)를 22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오전 1시 25분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km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버스가 차선을 난폭하게 바꾸고 비틀거리면서 운전한다”는 고속도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김 씨는 심지어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지난해 2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김 씨는 “전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성객 20여 명은 해당 운수 업체의 다른 기사가 운전한 버스를 타고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은 김 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을 해당 운수업체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