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꺼진 교실에 원아 방치해 심장사?’…발레강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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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3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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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망한 원아 거칠게 훈육·확인 않고 소등…주의의무 어겨”
法 “훈육과정 통념 벗어나지 않아…심장이상 예측도 어려워”

서울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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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과정에서 원아를 거칠게 훈육하고, 수업 후에는 교실의 불을 끄는 과정에서 이 원아가 쓰러지는 것을 즉시 확인하지 못해 급성심장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레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업무상과실치사(예비적 죄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발레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2년 유치원 지하 강당에서 수업을 마치고 퇴실하는 과정에서 원아들이 모두 따라나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소등, 당시 5세이던 김모양이 쓰러지는 것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하 강당이 창문이 없어 불을 끌 경우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기 쉬운 상황에서 Δ김씨가 원아들이 모두 퇴실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한 후 불을 껐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겼고 Δ김양이 따라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Δ쓰러진 김양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의 과실과 김양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Δ김양이 평소에는 보통 유아들처럼 생활했고, 김씨가 김양이 쓰러졌다고 해서 바로 심장 이상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Δ부검 및 전문가 소견 수렴 결과 김양이 이전부터 심근 섬유화 등 심장에 이상이 있었으므로 급성심장사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16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같은해 항소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아동복지법 위반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폐쇄회로(CC)TV에 김씨가 김양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줄을 맞추게 시키고, 그네 뒤에 서 있다가 넘어진 뒤 우는 김양을 일으켜 세운 후 달래지 않고 외면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Δ김씨가 김양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정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Δ김양이 넘어지고 나서 우는 것을 달래주지 않은 시간이 1분 정도로 짧고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김양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강당에 가둔다는 말을 했는지’ ‘피해자가 안에 있는 것을 알고도 문을 닫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것이 모두 진실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부검 및 전문기 소견 수렴 결과 김양의 심장은 Δ양쪽 심실이 확장돼 사망 당시 심장무게가 평균치인 94g보다 높은 122.7g이었던 점 Δ심근 섬유화가 진행돼 있었던 점 Δ정신적 충격과 심장 이상에 따른 사망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같이 참작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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