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도토리 주우면 벌금 5천만원?…“임산물 무단 채취 적발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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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4일 13시 28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타인의 산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24일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도토리·밤·잣을 비롯해 송이와 능이 등 버섯류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추석을 전후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기간을 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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