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혼소송 지난 10년간 해마다 감소 추세…왜
뉴스1
업데이트
2018-09-25 09:15
2018년 9월 25일 09시 15분
입력
2018-09-25 09:13
2018년 9월 25일 09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혼소송 2008년 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1만여건 줄어
‘2018사법연감’ 통계
© News1
이혼사건이 최근 10년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651건으로 전년 3만7400건 대비 4.6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이혼사건은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한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고 작년 처음으로 3만5000건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자연적 인구감소에다 내집 마련과 일-육아 병행 부담으로 결혼을 꺼리는 최근 사회 분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희 이혼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파탄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4만5676쌍(43.1%)은 ‘성격 차이’를 가장 큰 이혼 사유로 들었다. 뒤이어 1만742쌍(10.1%)은 ‘경제 문제’를, 7523쌍(7.1%)은 ‘가족 간 불화’를, 7528쌍은 ‘배우자 부정’을 언급했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혼한 전체 부부 가운데 3만3124쌍(31.2%)이 20년 이상 동거한 뒤 이혼한 경우였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선관위 전에 SR 있었다…‘아빠 찬스’로 입사한 이들의 최후[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제주, 폐숙박업소서 시신 발견…주민등록 말소된 상태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