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운용 중인 함정 가운데 5척 중 한 척 꼴로 내구연한(20년, 1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26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함정 323척 중 17.96%인 58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내구연한은 물자 또는 장비를 원래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경 함정의 내구연한 기준은 강선(철선) 20년, FRP(강화플라스틱)선 및 알루미늄선 15년이다.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를 운용할 경우 실제 작전 상황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함정이 출동하지 못하거나 운항 중 사고의 위험이 높다.
하지만 현재 대형 경비함정 1척, 특수 방제정 3척 등 16척에 대해서만 대체를 진행 중일 뿐, 나머지 42척은 언제 대체가 가능한지도 모호한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해경의 주요 임무가 해양에서의 민생치안활동, 경비활동, 구조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상사고나 해상에서의 실제 작전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함정 교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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