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1일부터 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다자녀가구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주차료 감면을 받으려면 인천공항 방문 전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확인 절차를 밟으면 가구별 차량 1대를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방문시 자동 감면된다.
온라인 등록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11월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통해 현장 감면을 받게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연간 차량 약 800만대가 오가는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많은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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