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공직자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하거나 과잉 의전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제공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
또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보고를 받은 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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