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승용차 운전자의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올해 2월 2일 오전 11시께 A씨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선변경 등으로 화물차량 운전자 B씨의 주행을 방해했다.
주행방해 시도에 이어 화물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특히 피고인은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교통법규나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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